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달 사고 (문단 편집) == 비유적 의미 ==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 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([[횡령]])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'''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.'''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 가지(?)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(?)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. 보통은 사후에 A와 B 사이에 [[교차검증]]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.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. 예시 * [[배달거지|치킨집 배달알바가 치킨 한 조각을 꺼내 먹고 배달한다.]] * 엄마가 동생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중 [[횡령죄|1만원을 자기 용돈으로 꿀꺽하고 동생에게 2만원만 준 형.]] * [[뇌물|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]]하려 했으나 [[먹튀|일부가 사라진 후]] 전달되는 경우 --A:헤헤 의원님 잘 받으셨습니까? B:장난치냐? 너 국정감사-- ~~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인데~~ [[분류:배달]][[분류:유형별 사건 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